건축계획심의 전체위원회 ‘스카이라운지 삭제’ 등 20여 개 수정 주문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전체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가 결정됐다.

지난 22일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전체위원회 4월 4주차 건축계획심의에서는 제주시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심의 관련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원회는 공개공지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획과 균형있는 단지 계획, 옹벽 계획 최소화 등과 상가 위치 및 면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도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라고 요구하며, 개방지수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층 빌딩의 맨 위층에 자리한 휴게시설 ‘스카이라운지’를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1단지와의 시각적, 지역적 연속성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고 동측 부출입구 눈높이에서 단지를 바라본 투시도를 제출하라는 등 재심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네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 경관심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조건부 통과된 바 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들어서 있으며, 대지면적만 4만2110.6㎡에 달한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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