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청문특위, 손유원 감사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청렴제주 완성 역점"

27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과 선서를 하고 있는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7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과 선서를 하고 있는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도민들에게 신뢰 받는 감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훼손하는 어떤 외부압력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손 예정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위원장 지명 제안을 받고 기쁨보다는 놀라움, 당혹감이 앞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실, 운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분히 지나온 삶을 되돌아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교 영어교사 12년 생활 접고 경험도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업에 뛰어 들었다. 20년간 혼신을 다 바쳐 노력했던 사업도 훌훌 털고 저로서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지역 정치에 뛰어들어 8년간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했다"며 "이 세 가지 삶의 궤적은 어찌보면 평범한 삶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무쌍한 길을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손 예정자는 "제가 이런 삶의 과정을 택하게 된건 깊이 내재된 하나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신념 때문이다. 그건 바로 사회에 대한 봉사"라며 "도의원 임기 마치고 또 다시 사회봉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것도 막중한 책임감 수반하는 감사위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되돌아봤다.

손 예정자는 "먼저 도의원 경력이 감사위원장 직분에 적합한지 살펴봤다. 의회는 주민 대표해 예산안 심의 의결하고 결산 승인하고, 주민의 청원을 듣고,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기관에 대해 사무 감사 등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 수행한다"며 "의회의 기능과 성격을 살펴보면서 의회과 감사위는 그 기능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제안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 하에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추진, 효율적 감사 체계 마련, 적극 행정 환경 조성, 공직사회 투명성, 공정성, 민원처리 만족도 등을 향상시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7조 정신이 제주사회에 정착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손 예정자는 "열심히 일할 환경을 조성해 감사역량 향상, 공정성 객관성 확보해 신뢰받는 감사행정 펼치도록 하겠다"며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훼손하는 어떤 외부 압력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 권익 침해·훼손되지 않도록 봉사자로서 본분 견지하면서 책임행정 구현하도록 감사역량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으로 복지부통, 직무해태가 없도록 전문성과 창의성 바탕으로 공익행정이 소신껏 펼쳐지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예정자는 "적법성만 판단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 효과성 분석 및 대안 제시 위한 성과 감사를 확대해 행정의 책임성 확대를 위한 감사를 확대하겠다"며 "예방적 감사활동 측면서 일상감사 확대해 기술적 공무원들의 위법성 부담 덜겠다"고 공언했다.

손 예정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9대, 제10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제10대 도의회에서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학사)를 졸업한 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교직에 입문한 뒤 12년간 오현고등학교와 남녕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퇴직후 ㈜경원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장을 임명하려면 제주도의회가 동의가 필수다.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