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2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이 직접 참석해 5월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민기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자치·조직과 환경·축산, 수자원 관광, 교육·감사, 국토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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