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영농목적 의도 의심"...손 예정자 "관리 잘못 사과"

임정은 도의원은 27일 손유원 예정자 소유의 토지관리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꺼냈다. 출처=제주도의회 누리집.
임정은 도의원은 27일 손유원 예정자 소유의 토지관리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꺼냈다. 사진=제주도의회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영농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실질적인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무엇보다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감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7일 손유원 예정자 소유의 토지관리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꺼냈다.

임 의원은 "2004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 1필지, 전 2필지 등 3필지를 매입했다. 당시 취득 사유를 '영농 목적'이라고 명시했지만, 그 토지들이 지금까지 농지로서 기능을 했나"라고 질문했다.

손 예정자는 "최근 5년 동안, 2016년부터는 매실나무를 심어 농지로의 역할은 하고 있는데 수익은 내지 못했다"며 "2004년 취득할 당시에는 감나무 밭이었고 2년 가까이는 그대로 뒀는데, 나무 수령이 오래되고, 인근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농사도 안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위성 사진을 보면 1990년도 해당 필지에는 감나무가 좀 보이는 것 같다. 2009년 위성 사진은 황무지가 됐고, 2013년도에는 임대형 민자사업 하면서 현장사무실 및 임시 야적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2016년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2017년 위성사진은 여전히 황무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현장에 가봤는데 매실나무가 3~4개월 내 심어진 생육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며 "2016년부터 매실나무를 해서 토지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맞나"라고 따져물었다.

손 예정자는 "어린 나무를 심어서 그런지 2~3년 되가니까 다 죽어버려서 올해 2월에 조천읍 신흥리 토지의 묘목이 잘 자라고 있어서 옮겼다. 지금은 상태가 좋다"고 답했다.

출처=제주도의회 누리집.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 중인 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장 내정자. 사진=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소유 토지.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위성사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소유 토지.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위성사진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2~3m씩 넓게 떨어져 있는 것을 두고도 임 의원은 "수익 창출하려면 나무의 거리를 좁혀야 하고, 뒤쪽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던데 실제 영농 목적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손 예정자는 "간격을 충분히 둬야한다고 조언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농지가 3천평 가까이 있는데 농약사용 내역을 봐도 해충 방제하는 약은 없고, 제초제 같은 것들만 사들였다"며 "제 판단으로는 농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추궁했다.

손 예정자도 "영농(목적)이 몇 프로냐 물어본다면 솔직히 50~60%다. 광령리 땅은 사업에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오후에 접어들어 추가 질문 과정에서도 임 의원은 "토지 취득 당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었는데 솔직히 농지로서 기능못하고 방치된 수준이다. 농지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지 않나"라며 "도민께 직접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질책했다.

손 예정자도 "영농 경험도 부족하고, 뭔가 시작해야 했는데 농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인정하며 "관리를 잘못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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