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신모(40)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에 함께 거주하며 2020년 초부터 가을까지 대마초 종자와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한 뒤 대마를 직접 길러 올해 2월경까지 상습적으로 흡연했다. 

이 가운데 이 씨는 2018년 5월부터 대마를 재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배 및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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