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주관해 조사한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41개 학교로, 27곳이나 늘어났다.

이는 실제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 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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