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가공품 '우드칩'을 유통한다며 해운업체와 화물차 기사 등 10명에게 억대 사기를 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한 '우드칩'을 유통해 수익을 올리는 업체를 운영해 왔다. 김씨는 2017년 1월22일 해운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우드칩 신상품을 구매해 '당신이 운영하는 선박에 선적시키고, 운송료 49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포크레인 업자 B씨, 로더 기사 C씨, 주유소 사장 D씨, 해운업체 G씨, 파쇄기 정비 H씨, 화물트럭 기사 F씨 등 10명에게 수억원을 사기쳤다.

이장욱 판사는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며, 1인의 피해자와 합의 됐을 뿐 다른 사람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문서 관련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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