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사고 3건...안전요건 불충족-산업안전법 위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8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8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해 공무직노조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급식실 노동자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음식물 쓰레기 정리 및 청소작업 중 감량기의 정지버튼을 누르고 청소하던 중 덮개가 내려오자 감량기가 순간 작동하면서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서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3개의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음식물감량기는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내 학교에 보급된 기계다.

조례에 따르면 면적 330㎡ 이상의 학교 급식소에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수십kg의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 건조시켜 중량을 줄여주는 기계로 가격은 500~600만원 선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고는 반복돼 왔다. 2018년 10월에는 근무자의 검지가 베였고, 2019년 5월에도 청소하다 중지가 절단되는 등 사고가 잦았다.

공무직노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정지버튼을 눌렀음에도 덮개가 내려오자 감량기가 순간 작동했다는 것은 기능상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전기안전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업무상 재해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직노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원칙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사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노조는 "산업안전법 제29조 3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위험한 기계.기구로 볼 수 있는 음식물감량기의 작동법 내지 취급상 주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 내지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은 무려 3차례나 동일 또는 유사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 전파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의 일부 금액인 1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정확한 청구금액은 추후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라 재산정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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