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중 세차시설에 대해 5월 한달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세차장, 주유소, 렌트카, 자동차공업사, 택시·버스회사 등 60곳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의 일치 여부 △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서내 환경위반 및 수질오염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민원처리 기동반'을 편성하게 된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시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로 적극적인 제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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