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치료사 사과-반성없다 징역형 구형...A씨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달라"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에 대한 폭행 논란이 일었던 동영상 갈무리. 사진 속 직원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부축하고 있는데 A교수가 뒤에서 직원의 옆구리를 꼬집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교수 A(44)씨를 상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19일 결심까지 진행됐지만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변론이 재개되면서 두번째 결심 공판이 이뤄졌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5일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물리치료사 B씨를 꼬집는 등 같은해 6월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 C씨의 몸을 꼬집고 발로 차는 등 2018년 1월 31일까지 의료진 총 5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폭행하고 꼬집은 행위가 의료행위 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 중에 이뤄진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급자인 A씨가 치료사를 폭행하면서 불거졌다"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퇴사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등 피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병원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환자들에게는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환자 치료에 앞서 치료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내부갈등에서부터 불거져나왔고, 특히 언론에 갑질교수로 알려지면서 피고인은 2년 이상 진료조차 못보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없이 판단해서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사과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징계가 열릴 때까지 한달동안 휴직했고,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밥도 먹지 않았다. 징계처분도 달게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주도자를 색출하려는 것으로 제가 몰렸다"며 "언론에 악의적으로 갑질교수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평상시 치료사들과 관계가 좋았고, 오히려 치료사들을 위해 싸워온 사람 중 한명"이라며 "지난 2년6개월 동안 제 인생과 가족의 일상은 망가졌고, 공익제보 사건 조차도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저의 부적절한 행동은 너무나 잘못됐고, 반성한다"며 "저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18일 오후 1시50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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