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위원장 현덕규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심의 신청한 5건의 공공갈등 중점관리 대상을 심의했다.

제주도의 공공갈등 중점관리대상은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해상풍력 발전사업(대정, 한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다.

이날 회의에서 갈등관리분과는 “공공갈등 해결 차원에서 실행된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월 22일 국토부에 전달됐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과 후속조치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도민여론조사 이후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방침·향후 계획, 국토부 차원의 갈등관리 계획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입장 확인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열거나, 부처 방문 여부를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조율해 그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갈등관리분과는 국토부 관계자 대화와 병행해 국토부 공식 입장 확인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의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질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그 답변을 듣는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갈등관리분과는 “이런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입장 확인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갈등관리 방향을 논의에 부쳐 사회협약위원회 방침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갈등영향분석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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