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속...7월부터 4단계 적용

 

정부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 내려진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주간도 한 주 더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3주간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과 방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3일부터 23일까지 3주 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전날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61명 나오면서 확진자가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다. 언제 어떻게 늘지 몰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또 홍 총리대행은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1주일 간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천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 3단계 2명 이상(약 1천명 이상) ▲ 4단계 4명 이상(약 2천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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