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5월3일부터 5월23일 자정까지 현 1.5단계인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매주 30~40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험시설 선제검사, 예방접종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판단했다.

현재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환자 수를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제주도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43명이다. 2단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지만 4월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4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갑절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관광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지침에 맞춰 향후 3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동호회와 직장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도 금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입장할 수 없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주도지사의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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