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보호를 위해 제주도가 이른바 ‘물꾸럭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위법한 해루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경찰과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6명이 적발됐다.

비어업인 A씨의 경우 제주시 조천읍 해안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간 불법 장비로 해루질에 나서 고기와 낙지ㆍ문어 등을 잡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규정된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해서는 안된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이다. 나머지는 도구 사용은 모두 불법이다.

적발된 6명 중 나머지 5명은 조업이 금지된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앞선 7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와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인의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받는 비어업인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맨손어업인으로 나뉜다. 맨손어업인의 경우 행정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고시에 따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 모두 마을어장 내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도구를 사용하면 심야 조업도 가능했다.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도 금지된다. 수경이나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보조도구도 사용불가다.

마을어장 내 어류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의 포획도 금지돼 있다.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맨손어업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보호를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해루질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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