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실적 공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우선구매금액 18억9700만원, 우선구매비율 1.17%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각각 10억2900만원, 0.59% 증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독려반도 운영한다. 또한 사업소 등을 방문해 구매 방법, 생산 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매월 구매 실적을 통보한다.

제주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현수막, 화훼, 제과·제빵, 된장, 양초, 햄·소시지, 인쇄, 판촉물, 호텔, 청소, 전산유지보수 등 다양하다.

제주도 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 고용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064-702-14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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