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때 이른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사퇴 시기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면서 제주 공직사회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 지사는 3일 오전 공보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7월 사퇴를 고려 중이라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특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해당 언론이 보도한 원 지사의 발언은 “개인적으로는 7월초 지사직을 던지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 더 큰 헌신을 하려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였다.

원 지사는 4월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7월 사퇴설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측 내지는 아이디어 수준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사직 사퇴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 원 지사는 “사실 저랑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고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섣불리 얘기하기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1월 경선에서 만약에 야당 후보로 선출되면 그때는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어차피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7월10일부터 시작이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서 예비후보에 나설 경우 등록과 함께 직을 사퇴해야 한다.

7월 사퇴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비후보를 미루면 당내 경선인 11월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출마에 따른 당연 사퇴 시기는 선거 90일 전인 12월9일이다.

원 지사의 발언처럼 참모들 사이에서도 사퇴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대선 경쟁에 뛰어들어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론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내부에서는 원 지사의 인사권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이후로 사퇴 시기를 미루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인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비서관 등 4명, 전문 임기제인 특별보좌관 3명 등 7명은 임기와 관계없이 인사권자인 원 지사가 사퇴하면 곧바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어 민선 8기 도정 출범 전까지 자진 사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원 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기 1년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불출마 선언은 민선 7기 도정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에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지 도민들은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치의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며 뼈있는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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