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돼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말소 신청 당시 압류돼있던 채무는 말소 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돼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등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전화 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로 지난해 1154건, 올해 4월말 기준 382건의 차량이 말소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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