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4785호에 4조32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건에 비해 5.21% 상승했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국가적 장기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5.75% 상승했고, 현 시가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관내 단독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핀크스 비오토피아 내 단독주택으로 결정가격이 32억3300만원으로 공시됐으며 최저가격의 단독주택은 대정읍 상모리의 위치한 주택으로 100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seog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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