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만 요구,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배짱 영업…세무당국 “탈세 의혹 검토할 것”

[기사보강 7일 오후 4시30분] 제주 A골프장이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다. 이는 소득세법 위반으로,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평소 골프를 자주 즐기는 도민 B씨는 최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인들과 골프를 즐긴 뒤 요금을 계산하려 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현금을 인출해 결제하는 과정에서 B씨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B씨는 “평소 골프를 즐기는데,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 모두 거절당한 경험은 처음”이라며 “요즘 시대에 둘 다 거절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의소리]가 다양한 경로로 취재한 결과 A골프장의 현금영수증 거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영수증 거부는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다. 

골프장 운영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업소는 발행해줘야만 한다.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국세)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례가 적발되면 발행 거부 금액의 일정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는 2019년 이전이면 미발급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50%, 2019년 이후는 20% 수준이다. 

도내 모 세무사는 “경영상황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탈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골프장은 골프업계에서도 매각설이 자주 나돌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곳으로 꼽힌다. A골프장 모기업도 최근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골프장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러개의 골프장을 운영해 왔으나, 경영난을 겪으면서 다른 지역 골프장을 매각해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A골프장 2021년 감사보고서(4월12일)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1200억원 규모다. 

하지만, 부채와 미지급금 등 부채총계가 1540억원에 달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중인 29개 골프장 중 4곳의 재산세(지방세) 체납액만 230억원 수준이다. A골프장도 재산세를 체납한 4곳 중 1곳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에 어긋난다. (탈세 의혹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후(7일 오후) 연락이 닿은 A골프장 관계자는 “의도적인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잠시 골프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의 업무가 미숙했다. 현재는 그만 둔 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등을 잘 몰라 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