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 분쟁도 줄이어...3년간 소비자원 렌터카 민원 1500건 넘어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 대여가 급증하면서 예약과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제주에서 렌터카를 1시간 늦게 반납해 45만원의 추가 금액을 지불했다는 관광객 A씨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2박3일(39시간)간 2019년 엑센트를 자차 패키지 형태로 15만7100만원에 대여했다.

문제는 여행 마지막 날인 1일 렌터카 반납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일 서귀포시에서 평화로를 이용해 제주시로 넘어오던 중 차량 반납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차고지 도착후 렌터카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45만원을 요구했다. A씨의 반납 시간 미준수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려던 또 다른 관광객 B씨가 부득이 상위 차량을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A씨가 반납할 엑센트 소형차 차량 대신 당장 투입이 가능한 2020년식 3세대 K5 중형차를 타고 여행에 나섰다. 대여기간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이었다.

A씨는 “렌트카측에서 연장 불가를 안내하고 반납 시간을 엄수해달라고 했다”며 “다만 반납일 당일에 예기치 못한 안갯길에 도착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 시간이 있어 부득이 45만원을 지불했다. 한 시간 지연으로 다음 손님의 모든 여행 일정 동안의 차량 대여료를 내가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렌터카는 “예약 손님 때문에 사전에 반납 시간 엄수를 충분히 안내를 했고 당일에도 수차례 전화를 했다”며 “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음 예약 손님의 항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말인 관계로 잔여 차량이 K5뿐이어서 부득이 다음 고객에 출고했고 이 내용도 사전에 고지했다”며 “우리측 피해도 있지만 고객과 협의해 환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렌터카의 경우 사전에 제주도에 신고한 가격 한도 내에서 대여료를 산정한다. 비수기일 경우 할인율이 대폭 늘어나고 성수기로 갈수록 줄어든다.

최근 렌터카 수급조절과 개별 관광객 증가로 이용객이 늘면서 할인율이 많이 줄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신고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고질적 민원은 대여약관에 의한 계약취소와 면책금 등이다. 장문의 대여약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광으로 들뜬 마음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은 151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면책금 및 과금’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취소와 위약금’이 27.5%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 가격을 어기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대여약관 갈등은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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