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련을 이유로 쇠파이프로 말을 때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7시부터 제주시 목장에서 말 조련을 이유로 A씨 소유 말을 밧줄로 감아 목을 조른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에 고정한 후 쇠파이프로 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말이 결박된 상태에서 소나무에 부딪치는 등 스스로 자해를 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량의 혈액이 소나무 밑둥과 바닥에서 발견됐고, 쇠파이프에 말의 혈흔이 있는 점, 말의 신체 구조 등을 보면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 어려운 부위에도 상처가 발견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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