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자율요금제-렌터카는 신고요금제...할인률 대폭 줄어 요금인상 착시효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수요가 몰린 골프장과 렌터카의 요금제를 두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른바 ‘제주 관광 바가지’ 논란이 일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지만 주요 민원 중 하나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민간 사업체의 가격 경쟁에 행정이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렌터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차종별 대여료를 정하고 이를 제주도에 신고하는 ‘신고요금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여료는 업체별로 차량 연식에 따라 정하지만 도내 렌터카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신고 가격을 초과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골프장의 경우 신고없이 업체별로 가격을 정하는 ‘자율요금제’ 형식이다.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요금은 그린피와 카트피, 캐디피를 포함해 30만원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객들의 체감 요금이다. 렌터카의 경우 신고가격을 초과해 요금을 부과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대부분의 업체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맞춰 할인 폭을 달리하고 있다.

비수기에는 24시간 18만원에 신고된 차량을 1만~2만원에도 대여할 수 있었다. 차고에 있을수록 손해인 업체 입장에서는 할인 폭을 높여서라도 운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수기를 맞아 할인폭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대여료가 올랐다. 신고가격 대비 여전히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골프장 역시 내장객이 감소하면 가격을 낮추며 경쟁해 왔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도민할인 등 정상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했다.

반면 외국여행 제한으로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리면서 도민할인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가격을 떠나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체별로 렌터카와 골프장 가격 할인폭이 줄어 체감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이를 과도한 비용청구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가격에서 할인폭을 달리하는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에 따른 제주 관광 이미지 저하를 우려해 친절한 응대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5월 한 달간 위드코로나 시대 방역·관광 공존을 위한 ‘안전+친절 제주관광이미지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가정의 달 방역‧관광 공존의 관광수용태세 계도 활동을 벌이고 건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행위 합동단속도 진행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대여약관 준수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골프장은 관광협회를 통해 분과별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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