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경찰 대상 성인지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서귀포경찰서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을 받은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에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포함되는데, A경장은 해임·파면이 아닌 징계를 받아 신분을 유지했다. A경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며, 횟수와 주변사정을 고려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도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징계위에 묻고 싶다. 스스로 경찰임을 자각하고 있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며, 그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함을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여성인권연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1049명에 달한다. 성폭력이 467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56건(43.5%), 성매매 126건(12%) 등 순이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찰청, 법무부 등 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지속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A경장의 성매매가 개인의 일탈인가. 경찰은 법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인 존재, 공권력의 상징이지 개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 또 경찰 대상 성인지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하도록 경찰공무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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