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1676곳 대상 

제주지역 유흥업소에서 종사자와 이용객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방역당국이 관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밤 12시까지 보름간 도내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의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고려됐다.

제주도는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제한 대상은 유흥업소 776곳, 단란주점 582곳, 노래연습장 318곳 등 총 1676곳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리게 된다.

오는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방역수칙을 특별점검에 나서는 만큼 유흥업소·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하기로 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은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난 해 12월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께서도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도 철저히 동참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주일 간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객 등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해당 유흥주점 동선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71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중 2명은 양성, 66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