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없음' 판단, 고소인 이의신청에 검찰로 이첩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수정- 오후 9:00]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정 종친회 간부들을 불러모아 도청 내 승진 인사를 약속하고, 정무라인을 통해 식사대접을 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초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던 경찰은 고소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비서실장, 2019년 당시 재직했던 비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발단은 모 종친회 간부 A씨가 지난해 11월 16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경 종친회원들을 도지사실로 초대했고, 이 자리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 '도청에 근무하는 종친 공무원이 있으면 진급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A씨는 "2019년 9월경에는 제주도지사 비서로부터 연락이 와 '도지사와 비서실장이 시켜서 전화를 했다. 도지사가 식사 대접을 할 것이니 종친회원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원 지사의 발언은)의례적 인사치레 표현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속이나 실제 의사로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사실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법적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면서 판단은 검찰의 몫으로 넘겨졌다. 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경찰은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검찰은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라 함은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경찰의 판단에 전면 반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13가지 의례적 행위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의례적인 기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A씨 측은 "원 지사가 A종친회 회원들에게 '도청에 근무중인 A씨 공무원이 있으면 진급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당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말을 듣고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원 지사가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발언은 반대급부 약속을 통해 종친회원들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 지사는 2019년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모 업체의 영양식을 홍보·판매하고, 2020년 1월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선물한 혐의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