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416가구 신청, 전년 동기보다 92.5% 증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올해 4월말 기준 2416가구가 신청해 12억9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말 기준 1024가구(1853명)에 6억2800만원보다 92.5%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전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결과는 3785가구(7121명), 21억1600만원이다. 2019년은 2019가구(3247명), 13억1600만원이다. 

제주도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요건을 기존 재산기준 1억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적용 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원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긴급복지 사업비(17억5400만원)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해 도민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추가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급여 신청 결과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각종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등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심의위원회 활성화와 자체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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