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 3월에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례 지원을 위해 설치됐다. 장애인 학대 현장 조사, 피해 장애인 응급 보호,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1644-8295)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각·언어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돼 왔다. 올해 4월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해져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간편하게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문자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644-8295로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된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채널을 검색해 채팅하기를 선택하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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