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가 통학버스 적용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에서 운행 중인 9인 이상 승합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따른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만 해당됐다. 이제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도 포함한다.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차량 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필요한 차량은 총 64대다. 이중 42대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지원된 바 있다. 선정에서 제외된 22개 차량은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황색 도색, 속도제어장치·경광등·보조발판·안전벨 부착 등을 포함해 1대 당 348만원 내외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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