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청 주택과 사무실 내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 관련 발생되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는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가입 후 계약 철회 거부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지역주택 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법령에 위반되게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이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곳에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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