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경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해양경찰을 포함해 제주 경찰 2번째 확진이며, 육상 경찰에서는 첫 사례다.    

경찰과 제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추가된 제주 코로나 확진자 14명 중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일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토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시간대 근무하는 등 밀접촉자로 분류된 경찰은 3명이다. 이들 모두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따라 직원 22명이 추가로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재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긴급 폐쇄한 뒤 방역을 마무리했다.  

A씨의 배우자도 현직 경찰이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A씨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근무 부서는 상대적으로 민원인 출입이 잦은 부서며, 평소 3교대로 운영된다.  

동부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업무를 조정해 대응하고 있다. 밀접촉자가 아닌 22명은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곧 업무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오충익 동부서장은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를 폐쇄한 뒤 긴급 방역을 벌이는 등 대응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간 업무시간 등 조정을 통해 관련 사건이나 민원인 대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4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의 코로나 확진은 A씨가 두 번째며, 제주 육상경찰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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