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50대 남성 징역 3년6월 선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한 요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문서변조,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4)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제주시 모 요양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해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씨는 2016년 10월1일부터 2019년 2월13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A씨 등 2명의 연차 미사용수당 등 2756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A씨 등 2명에게 퇴직금 54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보장법도 위반했다.

박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A씨와 2017년 2월부터 교제하던 중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혼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이혼'으로 수정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했다. 2018년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각서를 만드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내연녀 A씨와 헤어진 후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A씨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명예훼손도 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내연녀와 헤어진 후에는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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