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목욕탕과 피시방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전파 위험이 높은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9일 제주도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 776개소와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과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도 밤 11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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