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일장 유세-무보수 발언 징역 6월 구형...벌금 100만원 이상 땐 당선 무효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송 의원이 기사회생할 지, 아니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결심공판에서 오일장 유세발언과 방송토론회에서 했던 '무보수'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6월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4.3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이나 3년간 봉사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선고공약이자 2018년 추념식에서 격년마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피고인의 오일장 발언 내용을 부인한 만큼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9개월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책수행경비, 자문료, 업무추진비 등 1억90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지급받았다"며 "방송토론회에서 묻지도 않은 '무보수' 발언을 4차례나 반복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가원수까지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아니라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법리보다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은 "오일시장 유세발언은 대본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내 4.3 해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 경제적 대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봉사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 후보들도 무보수 발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위 후보와 12%p 이상 차이나는 등 오일장 유세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 소임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하게 다루고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당선무효돼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재판부가 오일장 유세와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적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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