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B업체 “고객정보 확인할 수 없어 안내문 부착하고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는데...”

제주의소리 독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JDC첨단리슈빌(첨단리슈빌) 입주자 A씨의 얘기입니다. 

A씨는 4월16일 첨단리슈빌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이용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월 첨단리슈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결제요금이 실제 충전 단가보다 2배나 비싸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충전기를 관리하는 B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시스템 문제로 인해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업체는 수차례 과다청구된 요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답변했고, A씨는 B업체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첨단리슈빌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 가운데 충전기에만 요금 과다 청구 관련 안내문(빨간 동그라미)이 부착돼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5월까지도 요금 반환은 없었습니다. 이 기간 요금 과다 청구의 원인이 된 시스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A씨가 B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B업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련 안내문을 부착했고,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는 요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씨가 주변을 둘러보니 충전기에 A4용지로 된 안내문이 붙어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는 엘리베이터 입구나 입주자 게시판 등에서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안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업체의 잘못으로 요금이 잘못 청구된 것인만큼 요금 반환 안내는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요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B업체 관계자는 11일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고객이 결제한 내용이 있지만, 고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충전기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우리(B업체) 마음대로 해당 아파트 이곳저곳에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리사무소에 2차례 문서를 보내 입주자 대상 방송 등을 요청했다“며 “시스템 문제로 과다 청구된 요금이 확인되는 즉시 곧바로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사업을 계속 해야하는데, 악의적으로 요금 반환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겠나”고도 했습니다. 

B업체는 “요금 과다 청구내역이 확인되면 곧바로 반환해주겠다“고 재차 확인한 뒤 “올해 3~4월 첨단리슈빌에서 전기차를 충전했던 사람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B업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관리사무소의 협조(방송 및 안내문 부착)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B업체가 ‘과다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약속한 만큼 충전기 이용자와 관리업체 사이에 쌓였던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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