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양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가 사후관리와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합동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입양아동은 제주시 170명, 서귀포시 77명 등 모두 247명이다. 이는 비공개 입양이나 급여신청 없는 입양아동을 제외한 수치다.

제주도는 입양아동을 위해 연간 4차례 이상 진행해 온 사후관리를 6차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최소 3차례 이상은 반드시 가정방문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15만원) 지급 연령을 기존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둘째아 이상을 입양(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출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육아지원금을 5년간 1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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