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자 근절레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체납차량 영치팀'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임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부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다만 화물·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은 바로 영치하지 않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기 체납 차량은 실익 분석 후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도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해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체납액은 2021년 4월말 기준 152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20.9% 3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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