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옹포리와 구좌읍 한동리 일원 667필지를 올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치는 옹포리사무소 서측 일원(187필지, 4만6942㎡)과 한동초 북동측 일원(480필지, 33만1048㎡)이다.

건물과 돌담 같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주민 간 경계 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불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제공=제주시.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한림읍 옹포리 일원. 제공=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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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를 진행할 구좌읍 한동리 일원. 제공=제주시.

제주시는 지금까지 실시계획 공람, 지역별 현장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후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한 결과, 지난 11일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지역을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측량 수행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민간 수행 업체인 (주)신한지적이 함께 현황 측량에 나선다. 경계 협의, 이의 신청, 경계 확정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한 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형화 등으로 시민들의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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