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난개발과 이해충돌, 투기 의혹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해야”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의 공시지가가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등봉공원에 포함되는 332필지 중 묘와 도로, 천 등을 제외한 18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 오등봉공원 사업 조감도.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 5필지의 경우 2015년 공시지가가 1㎡당 2만8500원에서 2016년 6만100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0년 기준 1㎡당 10만1800원까지 올랐다. 

오등봉공원 사업부지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라 가장 최근 년도 고시된 공시지가의 5배를 토지보상가로 책정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2013년 4월, 2015년 4월, 2016년 4월, 2017년 3월, 2018년 3월 제주도가 매입한 토지의 경우 모두 A씨 소유로, 제주도가 쪼개기로 토지를 매입해 A씨의 탈세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오등봉공원 일대 땅을 샀고, 다른 토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 또 땅을 쪼개기로 매입해 기존 토지주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 탈세를 도운 꼴”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부지 내 도유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매입해야 한다. 도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하면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자는 채산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토지보상비를 통해 세수를 늘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업자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처럼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자)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오등봉공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제주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프리미엄 아파트 운운하면서 분양가가 급등할 때마다 제주 전체적으로 집값이 덩달아 춤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개별 공시지가는 제주도 산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 추천인사가 포함돼야 하지만, 전체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와 토지특성조사표가 공개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환도위는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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