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주민투표 발의권 ‘행안부장관→제주도’ 변경 원포인트 개정 추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원 포인트’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논의만 무성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든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5년째 헛돌고 잇는 쳇바퀴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일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특례)를 손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 8조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자치도 특례인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 목줄이 잡혀 있다.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야 하고, 장관이 ‘승인해야’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는 걸림돌을 없앴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제8조)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도 지위 하락 문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없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고 특별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관련 조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행정시장 적선제’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가로막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위성곤의 의원의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