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욕설-폭행하고, 만취상태서 음주운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 허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0시30분께 제주시에서 직장 동료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했다.

또 허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2시1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5% 만취상태에서 50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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