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부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근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명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885명 중 852명(45.1%)이 농지 3778필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고위공직자 27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 중 제대로 농사를 짓는 공직자들이 몇이나 되겠나. 전북도의회 모 의원은 2014년 제주시 한경면 일대 7850㎡를 친구와 함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실제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도내 모 도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14년말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 4875㎡를 1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농지는 제2공항 계획 발표 후 땅값이 8배 이상 치솟았다. 농지에서는 유채꽃밭이 운영됐고, 모 도의원과 배우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농지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 거주자의 농지 매입 면적은 줄지 않고 있다. 농지에 대한 투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지 임대료도 폭등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해 제주도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첫 단계로 부재지주 공직자들을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 농지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공직자들에게 과감히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을 시행해 공직사회로부터 단호하게 농지투기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제주에서 먼저 시행해야 한다. 청년 창업농에게 우선적으로 경작원을 무상으로 양도해 청년들이 농사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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