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시설, 음성적 운영에 검사 대상 등 불명확 우려

유흥시설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제주도 방역당국이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장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지만, 방역당국은 최대한의 억제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자로 고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검사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로, 유흥시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사전 검사를 통한 '음성 진단 증명서'를 소지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불시 조사에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행정명령에 실효가 뒤따를 지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세신사, 매점직원 등으로 분류되는 목욕장업 종사자와는 달리 유흥시설 종사자의 경우 소속과 업무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가파른 확진세로 인해 역학조사에 역량이 쏠리면서 본격적인 검사를 앞두고 아직까지 유흥시설 종사자라는 범주가 특정되지 않았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한다. 다만,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성행하는 유흥업의 경우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정되지 못하도록 점 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최대한 검사가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흥시설은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점"이라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러 오라는 것이 과한 요구는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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