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남원 29.8km 구간 국지도 신규 지정...위성곤 의원 '환영'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신규 지정됐다.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신규 지정됐다.

제주시 조천읍과 남원읍을 잇는 지방도 1118호인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서귀포시)은 12일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연결하는 남조로 구간이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도.국지도 승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정량평가 등을 거쳐 전국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해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조로는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잇는 29.8km 구간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을 건의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위성곤 의원은 21대 총선공약으로 남조로의 국지도 승격을 약속했다. 국회에 입성한 2019년 이후 줄곧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지도 승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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