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소속 의경, 외박 후 업무 복귀 전 코로나 확진 통보

제주에서 의무경찰(의경)이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경찰은 소속 의경의 외박을 2주간 전면 금지했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서부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의경 A씨(21)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3박4일 정기외박에 나서 경기도 성남을 다녀왔다. 

지난 9일 입도한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코로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아 부대에 복귀했다. 

제주경찰은 외박에서 복귀한 의경을 대상으로 3일간 격리를 실시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3일간 마련된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했고, 업무 복귀를 앞둔 12일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격리됐던 다른 의경 3명은 밀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격리에 들어갔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A씨가 소속한 112타격대 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 의경의 코로나 확진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선 11일부터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4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의경의 코로나 확진이 이어지자 오는 24일까지 2주간 외박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의경이 늘어나면서 대원들의 외박을 전면 금지했다. 도민 치안에 영향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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