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코로나 확진 …“백신 맞았다고 100% 감염 안되는 것 아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현직 제주 경찰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조직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3일 제주도 방역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귀포경찰서 소속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귀포경찰은 소속 의무경찰(의경) 4명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촉자 등을 분류하고, 전 직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대응해 왔다. 

A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소속 의경을 비롯해 다른 확진자의 밀접촉자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다. 서귀포경찰서 차원의 전 직원 진단검사 조치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음에도 이번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관 A씨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감염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 정도 지나야 백신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귀포경찰은 사무실을 긴급 폐쇄해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A씨 확진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B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맞지 않았다.

이후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4명,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 1명을 비롯해 이날 백신을 맞은 직원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 경찰조직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으로 지정, 사적모임과 경조사 참석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약속일 경우에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의경들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외박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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