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근로감독관 이양’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촉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은 13일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환영한다”며 제주도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을 촉구했다.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포스트코로나특위는 지난 1월부터 의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을 제안, 반영시킨 바 있다.

‘근로감독권 사무의 이관’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관됐음에도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면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사, 복무 예산 등 일반행정 업무는 제주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반면 노동행정(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업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등에 의거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삼다수 공장 근로자와 용암해수단지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제주에서도 연간 1200건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사무만 제외돼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된 채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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