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 차량 수리비만 4000~5000만원…캐피탈 잔금 남아 폐차도 곤란 ‘애물단지’

제주 공터 곳곳에 6000만원짜리 고가의 BMW 전기차 수십대가 방치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13일 민원이 제기된 제주시내 공터를 확인한 결과, BMW i3 전기차 여러 대가 운행을 멈춘 채 세워져 있었다. 

공교롭게도 해당 차량은 모두 렌터카였다. 일부 차량은 바퀴가 터지고 범퍼가 이탈하는 등사고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관을 이유로 천막을 씌운 차량도 보였다.

BMW i3는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중 가장 비싼 차량이다. 폐차 대상인 2018년식 2세대 i3의 경우 LUX 모델 기준 차량가 6000만원에 보조금 1691만원이 지원됐다.

차량 소유주 중 한 곳인 A업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렌터카는 모두 사고 차량으로 폐차 대상이었다. 겉모습이 멀쩡한 차량도 있었지만 부품값이 비싸 렌터카 업체가 수리를 포기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유지비용이 적어 렌터카 업체에서 반기는 차종 중 하나다. 다만 수입 전기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비용도 높아 사고시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고객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수리를 하지만 i3모델은 부품값이 너무 비싸다. 세워진 차량은 수리비가 4000만~5000만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처리를 하려해도 사용자 부담액이 1000만원에 그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구입 당시 캐피탈 잔금이 남아 있어 부득이 폐차 전까지 차고지에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 렌터카의 경우 2년 이내 매매나 폐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폐차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제주도 역시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확인까지 진행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리비가 맞는지 견적서까지 확인한 결과 실제 막대한 수리비가 청구됐다”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차량 수리를 요구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해 공업사에서 차량을 잡아두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고로 인한 폐차는 의무 사용기한 전이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제주도가 보급한 전기차 렌터카는 4143대다. 1대당 보조금 1500만원을 적용하면 지원 예산만 대략 62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실제 운행하는 렌터카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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