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조성인

요즘 도심지 학교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노란색으로 페인트칠 된 도로를 볼 수 있다.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없어지고 차량이 없어진 자리에는 노란색으로 길이 만들어져 초등학교 입구까지 연결돼 어린이들의 보행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통학로안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라고 불리는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중의 하나이다. 

자치경찰단은 통칭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2020. 3. 25.)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2020.6.10.)’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을 구성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은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다니면서 도로 중앙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길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가시성 있는 노란색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진행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지점에 대해서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작년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등 구도심권 내 위치한 4개 초등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외 교통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5개교(도평초, 금악초, 선인분교 등)에 통학로를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구 도심권 내 위치한 월랑초, 노형초와 도시지역 외 교통환경이 열악한 위미초, 장전초를 시작으로 ‘어린이 통학로’ 조성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학교운영시간 내 주민신고제 정책 추진, 옐로카펫,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로 조성과 관련해 어려운 점도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워 홍보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도로폭 협소 등 지역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기존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했던 공간을 없애고 통학로를 만들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강하게 발생하곤 한다. 지역주민들도 어린이 보호,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는 찬성하지만 주차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조성인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조성인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운영시간 이외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어린이 상대로 교통안전교육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관에 의한 일방적인 통학로 조성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상민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자치경찰단 통학로 안전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 여러 관계기관의 의식개선과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민관학 모두가 함께하는 보호구역 나아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조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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