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독주택 불법운영 대다수...비대면 운영 단속 피해

제주시는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1700여곳에 홍보물 발송,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이 의심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84곳을 찾아내 28곳은 고발했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56곳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중 84.5%인 71곳은 읍면지역에 해당되며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해당 위반 업소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하며 점검반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한 숙박시장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전화 728-3051~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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