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2902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44건 등 총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 체온계 미비치 3건, 음식물 섭취 1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5월15일 하루 사이 총 23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과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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